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4-03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과거 기업에서 접대비 지출과 관련하여 접대비 금액이 건당 50만원이상인 경우 접대목적 및 접대상대방등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기업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2009년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의 폐지 이후 기업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불건전한 접대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해당 제도의 재도입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법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중 건당 일정 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접대상대방 등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불건전한 접대비 지출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