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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3 발의 · 의원 외 13인 ·
자동차 충돌사고 발생 시 에어백 미작동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고 있으나 미작동 원인을 두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이견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에어백 설치 및 성능 기준 등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작사가 정한 에어백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자동차를 제작판매할 때 에어백, 자동안전띠 등과 같은 승객보호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설치 종류, 장착 방법 및 성능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 및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4(승객자동보호장치의 장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