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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은 서류의 송달방법 중 전자송달의 경우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을 통해서만 송달을 하고 있으나,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수가 3천만명을 넘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행의 전자송달 방법 외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송달을 추가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서류송달 방법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서류의 송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