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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각 공공기관별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201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총구매액 42조 4,993억원 중 2,358억원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이 0.5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확산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