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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2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파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삭제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상황임.
이에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