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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2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12년 10월 제2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결정과 동년 12월 제18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당사국총회의 인준으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대한민국 인천에 유치되었음.
이에 녹색기후기금의 국제기구로서 법적능력, 출연 방법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반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명백히 하여 녹색기후기금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녹색기후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녹색기후기금은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따라 국제기구로서 법적 능력을 가짐(안 제2조제1항).
나. 정부가 녹색기후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안 제3조).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를 얻어 녹색기후기금 관련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녹색기후기금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3조ㆍ제5조 및 제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