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농어업이나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자도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에 총출자액의 90%내지 그 이상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 등이 농어업 생산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경우 상대적으로 영세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보호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농어업이나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는 총출자액의 100분의 49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