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급변하는 복지환경과 국민의 복지욕구 증가에 따라 정부주도의 복지사업에서 각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지역중심의 밀착형 지역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민간의 복지자원 활용을 위한 민간 복지전달체계의 확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증진사업 조성에 대한 역할과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의 민간복지전달체계를 이끌어 가기에는 기능과 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상황에 있음.
그런데 지역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시ㆍ군ㆍ구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근거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의 확대설치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공과 민간의 지역복지연계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역복지자원에 대한 효율적 활용과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협력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립하며,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군ㆍ구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민간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