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1 발의 · 의원 외 4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시민사회 공익단체들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는 민주화를 내실화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이 세세하게 이루어지는 등 많은 발전이 있었음. 이러한 성과는 국내의 등록 또는 비등록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수많은 활동가들에 의해 가능하였음.
이처럼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에서 수 만 여명의 활동가들이 헌신적으로 종사하고 있지만, 대다수 활동가들은 낮은 임금, 열악한 처우 등 기본적인 생활여건 조차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음. 경력 있는 활동가들의 이탈 현상이 만성화된 지 오래되었고, 건강 악화·재정상황 악화 등 개인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부재한 상태임.
이런 위기상황에서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공제회법 제정을 통해 시민사회 공익활동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고, 상호부조협동연대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음. 최근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지역주민취약계층을 위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를 할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근거가 마련되기도 하였음.
이러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면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직업군에 대한 자긍심이 보다 고취되고, 시민사회 공익활동가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하여 더욱 시민사회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공제회를 설립하여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시민사회 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고,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함(안 제2조).
다.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간부가 될 수 없음(안 제3조).
라. 공제회는 그 명칭 중에 활동가 공제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안 제5조).
마.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고,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6조에 따른 중앙자활센터·광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의 임직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의 임직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함. 특별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함.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함(안 제6조).
바.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가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짐(안 제7조).
사.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둠.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둠(안 제8조).
아. 공제회 임원의 정수는 이사장 1명과 이사 15명 이내, 감사 2명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함(안 제11조).
자.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안 제12조).
차.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함.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음(안 제13조).
카.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함(안 제14조).
타.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에 관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규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함(안 제16조).
파.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 회원이 소속한 법인 또는 단체의 부담금,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7조).
하.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안 제2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