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08년 이후 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맞물려 경제위기로 이어지는 뇌관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주거안정도 위협받고 있음.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하우스 푸어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정기적인 급여나 현금 자산이 없이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음. 또한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여도 양도소득세 등의 추가부담이 있어 주택 거래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주택만을 보유한 고령층의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양도소득세 등 주택거래로 인한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등 현실적인 주택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현행법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9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3년 이상 장기 보유의 경우 보유기간별로 매년 24%~80%까지 공제율을 적용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음. 다만,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한 계산식을 적용하여 일반 주택보다는 적은 비율로 공제하여 주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의 양도소득세 부과체계는 실 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고, 특히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만을 보유하고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고령자가 생활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소규모 주택으로 이사를 가려는 경우까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주택가액과 상관없이 첫째, 「소득세법」에 따른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둘째, 대통통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매년 10%씩 상향(5년 이상 보유한 경우 50%이상 감면,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90%까지 감면함)함으로써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높여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안 제95조제2항 표 2).
한편, 우리나라의 부동산 양도소득 세제는 조세 본연의 기능보다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에 따라 정책목적에 활용되어 매우 빈번하게 개정되었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도 법률에 전혀 근거가 없고 1세대 1주택 특례로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음.
이에 개정안은 9억원 이하의 주택 중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속,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동거 봉양,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의 소재하는 주택을 일시 취득하는 등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89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