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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정감사나 조사 및 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성실히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에 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국회의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국정감조사 및 청문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초래된 비용을 불출석 증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불출석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국회 증인 출석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초래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불출석등의 죄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불출석 증인의 비용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