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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검사가 대통령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직 검사가 퇴직 후 곧바로 대통령실에 근무하고나서 또다시 검사로 복직되는 등 편법으로 사실상의 파견 근무가 계속되고 있음. 따라서 검사가 퇴직 후 1년 이내에 대통령실 근무를 못하도록 제한하고 대통령실 퇴직 후 1년간 검사 임용을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편법 파견을 근절하고자 함(안 제33조 및 제44조의2).
현행
개정안
제33조(결격사유)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