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국내 자동차 업체가 미국에서 연비를 과장해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자동차 표시연비 사후관리 검증 모델을 전체 판매 모델의 3~4%에서 5~10%로 확대하고, 연비 허용오차 범위도 현행 -5%에서 -3%로 축소하는 내용의 연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임.
하지만 이처럼 검증모델 확대와 연비 허용오차 범위를 축소하더라도 현행법은 에너지 효율관리기자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는 정확한 연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실정임. 또한 자동차 표시연비 사후관리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음.
따라서 자동차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에 적합한 경우에도 조사내용 및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표시연비 사후관리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를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 수준으로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자함.
아울러, 자동차 연비기준 제시, 성능시험 방법론 개발 등 연비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석유소비 절감과 소비자 편익제고를 위해 연비제도 관리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이 자동차 연비 연구개발 및 실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
주요내용
가. 자동차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천분의 1(최고 10억)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효율관리기자재 중 자동차에 한해서 그 내용에 적합한 경우에도 사후관리 조사 내용 및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단서 신설).
다.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에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에너지 소비효율 연구개발 및 실증 사업 추가함(안 제57조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과징금 부과)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제57조(사업)
제7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