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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기준을 정원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1명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장 내 또는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옥외놀이터를 설치하기에는 공간적인 제약이 크며, 이로 인하여 직장 내 어린이집 이용 수요가 50인을 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고의로 놀이터 설치기준을 면하고자 50인 미만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임.
이는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고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는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보다 완화하여 그 설치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놀이터 설치 의무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인하고 근로자의 보육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