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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지정할 경우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지정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7조(진흥시설 등의 지정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