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3-29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공매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나, 임대인이 국세·지방세를 체납(미납)하고 있음에도 독촉기한 전이거나 과세관청이 압류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상 우선순위만 확인한 임차인은 체납세금에 우선 변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 국세징수법에는 임대인의 체납여부를 확인(열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대다수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들은 이 규정을 모르거나 알아도 임대인의 비협조로 실제 이용은 적음.
이에 임대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중개업자를 추가함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