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3-29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고용노동부는 외모나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고 개인의 경력과 능력을 우선으로 하는 채용관행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2007년 개방형 표준이력서 및 표준면접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였음.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조차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아 공정한 취업 기회의 보장이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실정임.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모집·채용 절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이력서를 사용하고, 표준면접지침을 따르도록 「고용정책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있어 표준이력서사용 및 표준면접지침 준수 여부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채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관행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광진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