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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는 외모나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고 개인의 경력과 능력을 우선으로 하는 채용관행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2007년 개방형 표준이력서 및 표준면접 가이드라인을 제작ㆍ보급하였음.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조차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아 공정한 취업 기회의 보장이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실정임.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모집ㆍ채용 절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이력서양식 및 표준면접지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관행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표준이력서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