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9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여야 할 인류보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은 이러한 인간의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이 법은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공유하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대한민국의 책무를 확립하고,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보호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인권 증진과 기본적 생존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가짐을 확인하고,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뿐 아니라, 책무 이행을 위한 우선적 재원 확보를 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북한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 자문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라.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북한인권기본 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정부는 북한인권증진활동에 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바.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함(안 제9조).
사. 정부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른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의 기관을 거쳐 북한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