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② 제1항에 따라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자기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호 각 목의 기준----------------------------제2호 각 목-------------------------.
현행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4.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여부의 확인
5. 그 밖에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1. 감리원 배치의 기준
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감리 자격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나.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다.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의 전 기간동안 상주(常駐)하게 하고, 대지조성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감리원은 해당 공사 기간동안 상주하게 하며, 그 밖의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필요한 경우에만 공사 현장을 출입하며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것
라. 감리원을 다른 주택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것
2. 감리자의 업무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나.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다.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라.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여부의 확인
마. 그 밖에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