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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중 어느 부처가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지진방재종합대책에 모두 “종합”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 국가가 수립하는 상위 계획으로서의 지진방재종합대책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하위 계획으로서의 지진방재종합대책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소방방재청장이 지진재해의 방재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지진방재대책을 조정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는 지진방재대책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립하는 지진방재대책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의 지진방재종합대책 체계를 소방방재청장이 수립하는 지진방재기본계획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지진방재시행계획으로 나누어 지진방재계획의 역할 분담과 계층화를 이루는 한편, 소방방재청장이 하위 단위의 계획인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조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사시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진방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