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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9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에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사무 분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행정 수요변동 분을 적기에 반영할 수 없어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큼.
이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각 영역에 대한 행정수요의 변동에 따른 부단체장의 업무 범위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사무 분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