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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치이거나 차량 문에 옷자락이 끼어 사망하는 등 통학차량 관련 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통학차량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자 등에게 어린이가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안전주의 의무를 지키는 통학차량은 많지 않은 실정이며,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 및 운영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교육을 받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어 교육 이수자의 비율이 낮은 수준임.
이에,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가 통학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이 통학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통학차량의 안전운행 및 어린이의 교통안전 등에 관한 일정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학버스운전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및 제153조제4호의2·제4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의4(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전자격)
제15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