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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9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및 수입업자에게 회수교환폐기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중대한 결함의 판단기준, 시정 명령절차 및 명령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인 제도운영이 곤란한 실정임.
따라서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시정 명령에 판매중지를 추가하고, 중대한 결함에 대한 판단기준과 시정 명령절차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 해당 소방용품에 대한 시정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2항제3항, 제48조의2제1호).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제48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