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제160조(과태료) ① -----------------------------------------------------------------------------.
현행1.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1. 제52조에 따라 신고하지------------
현행2.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2. 제78조를----------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현행3.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개정안3.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아니한-----
현행4. 제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4. 제110조제2항을----------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현행5. 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5. 제111조를----------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현행6.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개정안6. 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현행<신 설>
개정안7.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현행② ∼ ④ (생 략)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