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로 하여금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ㆍ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양성분의 표시 대상 영업자를 특별하게 정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런데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 식재료 등을 납품하는 업체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동안에도 식재료 등을 계속 납품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을 위하여 조리ㆍ판매업소에 식재료 등을 납품하는 자가 식품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행처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식재료 등의 납품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만이 공급되도록 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조리ㆍ판매업소에 식재료 등을 납품하는 자가 식품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행처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식재료 등의 납품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신설).
나. 조리ㆍ판매업소에 식재료 등의 납품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자가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