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을 급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어린이집에서의 비위생적인 급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영유아 급식의 질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미 현행법령에 급식ㆍ위생관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최소한의 조리실 시설기준과 개인 위생기준만 정해져 있어 상세한 식품관리 및 영양관리 기준 등은 미흡하며, 이로 인하여 어린이집에서 급식ㆍ위생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임.
특히 영유아는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중요한 성장기인 점을 감안할 때, 어린이집에서의 급식은 영유아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보다 엄격한 식재료 품질관리기준과 위생ㆍ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집이 이를 준수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ㆍ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 급식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집 급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어린이집 급식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어린이집 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나. 어린이집의 원장 및 어린이집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자는 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3조제2항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어린이집에 공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식재료를 공급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54조제1항제2항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급식 관리)
제42조(보고와 검사)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