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공정한 조정중재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노동분쟁 해결수단으로 알선제도를 도입하고, 화해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노동위원회 분쟁 해결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노동위원회 판정ㆍ조정의 공정성ㆍ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노동위원회의 운영 제도를 개선ㆍ발전시키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동위원회의 분쟁 해결 기능의 확대(안 제2조의2제3호 및 제16조의4 신설)
1)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형태 다양화로 지입차주(持入車主), 학습지교사, 캐디 등과 관련된 사건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분쟁 해결을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전문적 기구가 없어 갈등이 장기화되고 사회문제로 확대됨.
2) 새로운 형태의 노동분쟁의 경우 관계 당사자가 함께 알선을 신청할 경우 알선위원을 선정하여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고, 알선 성립 시 「민법」상 계약으로 인정하여 합의내용의 실질적 이행을 보장함.
3) 정부의 공정한 조정중재자의 역할을 통하여 노동분쟁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되는 등 고용 취약계층의 실질적 권리구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노동위원회 위원의 공정성ㆍ중립성 강화(안 제11조의2제3항제3호 신설)
1) 사건처리에 관련된 정보ㆍ문서 등이 유출되어 판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정보가 오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위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행위규범에 포함하도록 함.
3) 노동위원회 판정ㆍ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에 위원장ㆍ상임위원 참여를 의무화(안 제15조제6항)
1)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조정을 위하여 위원장ㆍ상임위원 중심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위원장ㆍ상임위원은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에의 참여만 의무화 되어 있음.
2)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에 위원장ㆍ상임위원의 참여를 의무화 함.
3) 노동위원회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조정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단독심판의 대상 확대(안 제15조의2제3호 신설)
1)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단독심판을 도입하였으나 그 요건이 엄격하고 예외적으로 활용되는 실정이어서 그 요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사건은 단독심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단독심판을 통하여 사건의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노동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화해제도의 활성화(안 제16조의3제1항)
1) 화해제도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심판사건에 한정되어 있어 충분하게 활용되고 있지 못함.
2) 화해 대상을 차별시정사건, 교섭대표노조 공정대표의무 위반 결정사건 등으로 확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
제3조의2(사건의 이송)
제4조(노동위원회의 지위 등)
제5조(특별노동위원회의 조직 등)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의2(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대리)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제9조(위원장)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상임위원)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제12조(결격사유)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
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제14조의2(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제14조의3(조사관)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제15조의2(단독심판 등)
제15조의3(「행정심판법」 등의 준용)
제16조(회의의 소집)
제16조의2(주심위원)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제16조의4(알선)
제17조(의결)
제17조의2(의결결과의 통지 등)
제17조의3(공시송달)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제19조(회의의 공개)
제20조(회의의 질서유지)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22조(협조 요청 등)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제2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제28조(비밀엄수 의무 등)
제2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0조(벌칙)
제31조(벌칙)
제32조(양벌규정)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44 · 노동위원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