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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9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제안이유
복지 국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종전 민법의 행위능력 및 후견 제도는 ‘금치산’, ‘한정치산’ 등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고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는 등 문제를 안고 있었음. 지난 2011년 3월 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확대·개편하였음.
이러한 제도의 개편이 있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하기에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안 제29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