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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문화재수리업 사업자의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미달한 경우에도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예외로 하여 기업회생을 도모하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문화재수리업의 경우는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이 없어 관련 업종 간 형평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문화재수리업의 경우도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여도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법 간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문화재수리업 사업자에게 원활한 회생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4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8 · 공포번호 12693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