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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택건설업자의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미달한 경우에도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예외로 하여 기업회생을 도모하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주택건설업의 경우는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이 없어 관련 업종 간 형평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주택건설업의 경우도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여도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법 간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주택건설업자에게 원활한 회생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2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