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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소방시설업자의 자본금 등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미달한 경우에도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예외로 하여 기업회생을 도모하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소방시설업의 경우는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이 없어 관련 업종 간 형평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소방시설업의 경우도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여도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법 간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소방시설업자에게 원활한 회생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2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