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3-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이 파면, 해임, 해고,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인사 철회 등 원상복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신고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처분이 적시에 이행될 수 있도록 입법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 보호조치결정 처분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으로 보호조치결정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보호조치결정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결정 처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익신고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제21조의2(이행강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