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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요건으로 대부업자 등의 재정적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자격 미달의 대부업자 등이 난립하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등 국민 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전하게 대부업 등을 영위할 수 없는 대부업자 등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대부업자 등에게 5천만원 이상의 순자산액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대부업자 등의 재정적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 등)
제3조의5(대부업자등의 순자산액)
제4조(등록의 제한)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