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들은 인사청문을 위한 준비 및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가 정책 등 비밀 사항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상 비밀 엄수와 관련하여 위원 및 사무보조자에 대한 주의의무만 존재할 뿐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인사검증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자진사퇴하거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도 비밀 엄수 의무를 신설하여 비밀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가 임명동의안 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주의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