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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수련활동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의 장으로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의무만을 규정하고 그 밖의 안전점검의 실시 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지역별·수련시설별로 안전점검의 실시 횟수나 주기에 격차가 발생하는 등 내실 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대한 출연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6제1항).
나.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6(보조금 등)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