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3-28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2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결함신고센터에 신고된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는 총 135건으로 2011년 34건에서 4배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 급발진의 존재 여부 및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사회적 불안이 증폭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2년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2차례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지원팀을 포함한 조사반원 21명 중 16명이 교통안전공단 소속 연구원이고 민간 전문가는 5명에 불과하여 조사 착수 단계부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였음. 또한 조사 종료 후 자동차 급발진의 발생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조사 결과만을 발표하여 국민의 불신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가 합동조사반을 재구성하여 자동차 급발진의 존재여부 및 원인을 조사하게 하되, 민간 전문가가 조사반 및 조사지원반의 과반수가 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2조의2(자동차 급발진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