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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법」은 제정이후 26차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안전성보강차원에서 2011년 7월에 「원자력진흥법」과 「원자력안전법」으로 분법이 되었으나 IAEA IRRS 준비단의 수검결과, 건설 및 운영될 원자력시설에 대한 해체계획이 규제체계에 따라 요구되어야 하며 해체계획은 주기적 갱신을 요하도록 권고를 받은 바, 원자력시설의 해체와 관련된 사항이 운영허가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함.
이에 IAEA의 국제안전기준을 토대로 원자력시설의 해체관련 안전규제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해체계획의 조기 수립 및 주기적 갱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