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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재 금융회사가 소액의 금전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2회 정도의 채권추심 통지를 하고 있을 뿐, 그 밖에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채무액을 가중하는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어 채무자가 예측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고율의 연체이율을 적용받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채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채권추심의 독촉을 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소송의 제기 및 연체이율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며,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채무의 액수가 확정된 경우 채무액과 연체금 등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가 채권추심을 하려는 경우 2회 이상 서면으로 변제를 독촉하는 통지를 하게 하는 동시에 그와 함께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사실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채무의 액수가 확정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월 1회 이상 채무액 및 연체이자율에 따른 연체금을 알려주도록 함(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금융회사등의 채권추심에 관한 특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