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의 소방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이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창원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설치 등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권한을 시도에만 부여하고 있을 뿐, 창원시(통합 창원시)에는 부여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과 소방 관계법의 개별 규정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소방공무원의 인사관리 면에서 다른 시도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창원시에도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설치 등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창원시가 소방 관계법에서 실질적으로 광역적 소방업무의 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96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9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95호),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93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9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0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01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90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97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