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의 소방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이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창원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소방본부를 설치함으로써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 조례 제정권,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권 등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시도 및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을 뿐, 창원시장(통합 창원시)에게는 부여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과 소방 관계법의 개별 규정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소방업무의 수행 면에서 다른 시도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창원시장도 다른 시도 및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 조례 제정권,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원시장이 소방 관계법에서 실질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의 행정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6조제1항 전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296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29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295호),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293호),「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294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429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30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30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289호) 및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2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