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선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남발하거나 상대 후보의 공약을 무차별적으로 모방한 후, 일단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 핵심공약을 파기하거나 형해화시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인에게 공약내용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이를 강제하거나,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대선공약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음.
대선공약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하여 국회에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점검하기 위한 공약실천점검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한 대선공약의 추진실적을 대통령 취임일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였음.
또한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약실천점검특별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결과 공약추진실적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한 경우 대통령에 대하여 국회 공약실천점검특별위원회의 공개회의에서 경고 및 공약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주요내용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점검하기 위하여 공약실천점검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한 대선공약의 추진실적을 대통령 취임일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공약추진실적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한 경우 대통령에 대하여 공약실천점검특별위원회의 공개회의에서 경고 및 공약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공약실천점검특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