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6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도서관을 육성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는 현행 「도서관법」에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기본적인 사항만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학교도서관의 경우 2007년 12월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반면, 대학도서관은 관련법이 미제정된 상태임.
대학도서관은 전문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축적관리하여 학문과 역사의 발전에 기여한 공간으로서 대학도서관의 경쟁력이 대학경쟁력에 직결되는바, 대학도서관 관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도서관에 대한 국가와 대학의 책무, 대학도서관의 업무 및 대학도서관 상호 간의 업무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을 진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도서관의 진흥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대학도서관의 업무는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서비스 제공 등으로 함(안 제7조제1항).
다. 대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대학도서관에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고 대학도서관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연구 및 연구경쟁력 향상 등을 위하여 다른 대학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학도서관 협력망을 구축하도록 하고, 협력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학도서관 관련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3-27 · 공포번호 13222 · 대학도서관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