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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상 기부금품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하고 있어 과학관련 정책의 원활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 법의 적용배제 법률에 「과학기술기본법」을 추가함으로써 과학기술발전의 핵심적 요소인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위한 재원으로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