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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난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행정구역상 ‘군(郡)’이 광역시에 그대로 편입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강화군, 기장군, 달성군 등은 광역시에 편입된 이후에도 농어촌지역에 해당되어 각종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었음.
그러나 94년 법 개정 이전에 광역시에 편입된 군(郡)의 경우에는 ‘구(區)’로 행정구역이 바뀔 수 밖에 없어 해당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농어촌지역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촌지원에 대한 형평성을 기하고자 지난 2007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군(郡) 지역 외에도 농어업 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까지 농어촌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농어촌을 관할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도 보건진료소에 포함시키고, 농어촌을 관할하는 광역시 자치구에 있는 보건소 및 공공병원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및 제5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