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3-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지난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행정구역상 ‘군(郡)’이 광역시에 그대로 편입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강화군, 기장군, 달성군 등은 광역시에 편입된 이후에도 농어촌지역에 해당되어 각종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었음.
그러나 94년 법 개정 이전에 광역시에 편입된 군(郡)의 경우에는 ‘구(區)’로 행정구역이 바뀔 수밖에 없어 해당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농어촌지역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촌지원에 대한 형평성을 기하고자 지난 2007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군(郡) 지역 외에도 농어업 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까지 농어촌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농어촌의 범위는 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농산어촌을 관할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9호 및 제7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의2(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