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유독물을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독물의 유해성을 고려할 때 유독물영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여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자체방제계획과 유사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공정안전보고서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만 받을 뿐 인근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더불어 행정기관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나 설비의 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나 설비의 관리업무를 도급한 경우 이를 행정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독물영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가 공정안전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나 설비의 관리업무를 도급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제20조의2 및 제3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유독물영업의 등록)
제20조의2(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관리업무 도급의 신고)
제21조(유독물영업자의 결격사유)
제27조(등록의 취소 등)
제28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제34조(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등)
제39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등)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제46조(서류의 기록·보존)
제50조(청문)
제54조(수수료)
제57조(벌칙)
제59조(벌칙)
제6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