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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6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정부가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고,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 중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규정을 근거로 서울대병원, 제주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들이 경쟁적으로 병원을 신축하고 있어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조를 받은 대학병원을 매년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비율을 달리하고, 보조를 받은 대학병원의 성과가 저조하다고 인정되거나 대학병원에 보조한 예산이 목적과 달리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를 중단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