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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6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음.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벌금의 기금납입액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 기금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음. 이로 인해 현재 기금의 규모로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기에 미흡함.
이에 벌금의 기금납입액의 비율을 상향하고, 단기간에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특별히 기금납입액의 비율을 높여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기금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