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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6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현행법상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가 직무와 관련된 권한을 이용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금품ㆍ향응편의제공 등을 제공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기 위해서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윤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등의 청렴의 의무 및 행동강령을 규정하여 위원회가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직 인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청렴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